식당 내 식사, 이·미용실 영업재개
가주, LA카운티 완화 요구 수용
코로나19 확산방지 규정 전제
네일숍·헬스장·스파는 추후에
29일 LA카운티 정부는 자택대피(Safer At Home) 행정명령 완화 확대조치로 요식업소 내 식사(Dine-In Restaurant), 이발소 및 미용실 영업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LA카운티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동 재개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LA카운티는 자택대피 행정명령 3단계 완화를 위한 가주 방역 권고기준 충족 카운티에 추가됨에 따라 ▶모든 소매업소(all in-store retail) ▶교회 등 종교모임(100인 이하 또는 수용규모 25% 이하) ▶요식업소 내 식사 ▶이발소 및 미용실 영업재개 ▶비필수사업장 오피스 업무(재택근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소독제 제공, 직원 및 손님 얼굴가리개 착용 필수 등 위생 및 방역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식당이나 이발소, 미용실 업주는 직원 및 손님 코로나19 의심증상 사전확인(발열, 기침 증상 등)해야 한다. 그밖에 필수적인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용사는 얼굴가리개 착용해야 한다. 〈표참조〉
요식업소 업주도 향후 3주 동안 수용규모 60% 이하 손님만 받을 수 있다. 식당 야외공간 및 포장 우선 활용, 주류 판매 바(bar) 운영 금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업종별 영업재개 세부규정은 웹사이트(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도 업종별 영업재개 세부정보 안내(www.ocbc.org/ReOpenOCSafely)에 나섰다.
반면 LA카운티 정부는 네일숍, 스파, 마사지숍, 스킨케어숍, 헬스장, 해변 피어, 볼링장, 극장, 콘서트홀, 테마파크, 실내 박물관 및 갤러리 등은 영업재개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개빈 뉴섬 지사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3단계 완화 조치를 취했다.
당시 뉴섬 지사는 58개 카운티 중 47개 카운티가 코로나19 방역 권고기준 충족 및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힌 뒤, 해당 카운티 등 지방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3단계 완화(Stage 3-Higher risk workplaces)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섬 지사는 29일 일일 브리핑에서 “48개 카운티별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파악해 경제활동 재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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