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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2주 단기방문 할 수 없어 ‘발동동’

2주 자가격리 면제 까다로워
직계존속 장례·정부 승인 한정

#사례1. 한국에 노모(90대)와 장애인 여동생(60대)을 둔 박모(60대·여)씨는 한국 단기방문을 미루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박씨는 “개인 사정상 한국을 2주 이상 방문할 수 없다”면서 “한국 방문 기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거소증 연장신청, 은행 계좌관리 등을 해야 한다. 모처럼 간 한국에서 2주 동안 집에만 있을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례 2. 한국 업체와 사업하는 LA거주 김모(50)씨는 최근 LA총영사관에 한국 단기방문을 문의했다가 뜻을 접었다. 김씨는 “미국발 한국 입국자 중 사업차 방문하는 사람은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들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라며 “최근 자가격리 면제 신청자가 많아 기준을 강화했다는 답을 들었다. 사업을 위해 2주 이상 LA를 떠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고 미국발 한국 입국자 확진자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 자가격리 의무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단기방문이 필요한 한인은 항공권 끊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요즘 한국 직항 왕복항공권은 세금 포함 약 1160달러”라며 “한국행 항공권 문의는 많지만 1~2주 단기방문이 필요한 분은 포기하고 있다.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한 달 이상 장기방문객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미국발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한국을 방문한 한인은 자가격리 후 3일 안에 코로나19 감염 전수검사도 받아야 한다.

미국발 입국자는 한국 도착 후 가족이나 친척집 또는 별도 시설에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주소지 허용 기준은 직계존속에서 직계존비속, 삼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삼촌 혈족 당사자는 자가격리 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참조>

2주 이내 한국 단기방문이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했던 규정은 강화됐다.

LA총영사관 측은 “직계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임종 등 위급상황 때 2주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했지만, 신청자가 많아져 ‘장례 참석’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나 학술대회를 위해 한국 단기방문이 필요한 사람은 담당 정부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영사관 측은 "사업자의 경우 한국 파트너 업체가 관할 정부부처에 자가격리 예외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외교부는 해당 부처가 자가격리 예외자라는 명단을 통보할 때 재외공관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도 늘었다. 부에나파크 거주 오석민(25)씨는 “학교를 나갈 수 없고 온라인 수업만 가능해 생활비 등을 고려해 귀국을 결정했다”라며 "두 달째 한국에 있지만 학생비자 체류신분 유지는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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