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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25%' 폐지…PPP 탕감 기준 완화

연방 하원안 다음주 표결…초당적 지지로 통과 전망

연방정부 중기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대출금 탕감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낸시 팰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사실상 8주 대출금 사용 시한과 대출금의 비급여 사용 비중 25%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HR 6886)을 다음 주 초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21일 밝혔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 급여보호를 목적으로 1%의 저리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렸다.



그러나 대출금을 실제 수령한 중소기업들이 경제 정상화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나 무급 휴가인 직원 모두의 재고용이 쉽지 않은 데다 8주 안에 대출금의 75%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직 급여와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금 600달러가 복직 후 임금보다 더 많은 일부 근로자들은 복귀를 꺼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회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부양법(CARES Act)의 PPP 규정을 개정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대출금 수령 후 8주 기한을 넘겨도 탕감 조건으로 인정하고 비급여 사용 비중이 25%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이뿐만 아니라 2년 대출 상환 기간도 삭제했다. 한마디로 탕감조건을 완전히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이 법안 발의자가 팰로시 하원 의장 외에도 민주당 딘 필립스(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이라는 점에서 초당적 공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하원 통과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16주 확대를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8일 탕감 기한을 24주로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PP 탕감 규정 완화에는 당을 초월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하원 안이 상원에서도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상원에서 일부 완화 정도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 옹호 단체들은 PPP를 빨리 수령한 기업은 다음 달 초·중순 경이면 탕감 시한인 8주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제 재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자 일부가 복귀를 꺼리고 있어서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이 급여보다 더 많다면서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커 탕감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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