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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잦은 규정 변경에 신청 기업 ‘비명’

세무 전문가·은행 직원도 어려움 호소

연방 정부가 중기 지원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규정을 자주 변경하면서 신청 기업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로컬 세무 전문가와 은행관계자 등이 난처해 하고 있다.

업무 혼선에다 불필요한 일이 늘어났고 규정 변경에 기업 간 희비로 기업들의 불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즉, 연방 재무부와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뒷북 유권 해석에 신청 기업과 이를 도왔던 업체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 급여보호를 목적으로 1%의 저 이자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소기업의 지원이 쇄도했다.

문제는 정부가 프로그램을 론칭한 후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규정을 재해석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PPP 초기엔 대출 조건이 0.5% 고정 이자에 10년 상환이었다가 가이드라인에서는 1% 고정 이자에 2년 상환으로 바뀌었다. 또 온라인 신청 양식은 3회 이상 변경돼 신청자들이 헷갈렸다.

PPP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일부 비판에 재무부는 유동성이 충분한 기업은 반환하라며 5월 7일이었던 반환 마감 기한을 18일까지로 연장했다. 200만 달러 이상 받은 기업은 감사 대상이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해외 기업의 경우, 수혜 기준인 종업원 500명 이하 규정에 본사 기업 직원 수까지 포함한다고 했었다. 반환 마감 기일이었던 18일, 재무부는 또다시 규정을 바꿔 5월 5일 이전에 적법하게 융자를 신청했거나 받은 해외 기업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출금을 반환한 업체 일부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지상사 관계자는 “반환 마감일 5일 전에 돌려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연방정부가 PPP 수혜 기준을 여론에 따라 바꾸는 듯한 인상을 남길 정도로 규정 변경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무실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했지만, 정부 조치 변경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일 처리가 너무 늦다는 핀잔과 큰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노력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지 않은 고객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잦은 규정 변경에 따라 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법적 분쟁의 조짐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고객 업체의 PPP 대출을 그랜트로 전환하는 준비로 분주하다. 다만 SBA가 PPP 대출금 탕감 신청서를 20일 공개했지만, 탕감 조건 규정이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최근 재무부와 연방 의회는 PPP 탕감 조건이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에 이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비판을 받는 조항은 대출금 수령 즉시 8주 안에 이 자금을 직원 급여, 이자 비용,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에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의 75% 이상은 반드시 인건비로 써야만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걸림돌이 생겼다. 경제 정상화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나 무급 휴가인 직원 모두를 재고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8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출금의 75%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직 급여와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금 600달러가 복직 후 임금보다 더 많은 일부 근로자들은 복귀를 꺼리는 점도 일조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탕감 조건 중 기간을 8주에서 16주나 최대 24주로 연장하고 대출금의 급여 지출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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