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부모도 실업지원금, 식료품보조 받는다
코로나19, 사회복지 프로그램
4인 가구 3013불↓ 메디캘도 가능
캘프레시 3~5월 서류는 필요없어
▶지원프로그램 유지하려면
“이미 해당 프로그램 이용자는 3~5월 관련 서류(SAR-7, QR-7)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2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DPSS가 필요한 서류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직접 연락을 취할 것이다. 기존 이용자 소득변화에 따른 필수 보고상황이 아닌 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프로그램 이용이 중단됐다면?
“이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혜택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프로그램 이용이 갑자기 중단됐다면 1-866-613-3777로 주중 오전 7시30분~오후 5시30분 사이 전화하면 된다.”
-식료품 구입카드(EBT) 분실 때 대처요령은?
“1-866-613-3777로 새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노숙자일 경우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DPSS 지정 사무소에서 찾아가면 된다.”
-소득 변동이 생겼을 경우는?
“1-866-613-3777로 전화해 달라. 복지 프로그램 신청자는 30일 안에 승인 여부도 안내한다.”
▶식료품보조프로그램(CalFresh)
-연방정부 현금지원이 캘프레시에 영향을 미치나.
“연방정부 현금지원은 캘프레시 관련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실직을 했다면?
“실직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캘프레시에 영향을 미친다.”
-4월 캘프레시 갱신 통보를 받았다면?
“4~5월까지 캘프레시 혜택은 추가서류 없이 계속된다.”
-캘프레시 관련 주의사항은?
“개인 또는 가구별 소득이 줄어들면 EBT 카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민자 혜택
-서류미비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자녀 부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실업지원금, 식료품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합법적 체류신분이어야 한다. 신청은 관련 웹사이트(www.dpss.lacounty.gov), 전화(866-613-3777)로 하면 된다. 기존 수혜자도 소득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메디캘
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1인 월 1468달러 이하, 4인 가구 3013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대상이다.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19~25세 서류미비자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 연방빈곤선 266% 이하(1인 월 2829달러 이하, 4인 가구 5808달러 이하)인 가정은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자녀, 서류미비자인 자녀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치과검진, 안과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웹사이트(www.dpss.lacounty.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에린 박·213-637-108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실업지원금(CalWORKs)
-저소득층 실업지원 신청방법은?
“1-866-613-3777 등으로 노숙자는 실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DPSS 담당자가 신청자와 전화연락을 한다. 신청자는 꼭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대면접촉 없이 전화로 저소득층 실원지원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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