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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벌금 OC도 면제 결정

전담반 구성…취소 요청서 제출 시 개별 심사

오렌지카운티도 재산세 체납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미셸 박 스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은 “오렌지카운티 재무 및 조세징수국과협의로 LA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체납 벌금 취소 요청서 제출시 개별(case by case) 심사해서 벌금을 면해 주기로 24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LA카운티 역시 코로나19로피해를 본 부동산 소유주가 재산세 체납 벌금 취소 요청서(penalty cancellation request)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케이스별로 심사 후 벌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4월 11일부터 체납 벌금 취소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재산세 정기 납부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정국은 취소 요청서를 심사할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가주 내 카운티 정부들이 속속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재산세가 주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카운티 정부는 납세 기한을 연장해 줄 권한이 없다. 따라서 카운티 정부들은 주 의회와 정부가 법을 수정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마감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은 “연방 및 주정부가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90일 연기해 주었는데 목돈이 필요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연장해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자택 대비 명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한 가장은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데 수천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가주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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