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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10만불 인출, 벌금 면제”…상원 경기부양안 포함 추진

연방 상원이 개인 은퇴계좌에서 최대 10만 달러를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부양법안을 제정하는 연방 상원이 직장인 은퇴연금 401(k), 403(b) 등 개인은퇴계좌에서 벌금 없이 최대 10만 달러까지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는 59.5세 이전에 은퇴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출한 자금은 올해 소득으로 간주해 2021년 세금보고 시에는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건 주의해야 할 점이다. 연방 상원은 이를 고려해 소득세를 3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즉, 10만 달러를 인출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면제되고 10만 달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방 의회와 정부가 구제법을 빨리 승인해 시민들에게 현금을 하루빨리 제공해야 한다며 노후자금을 당장 빼서 사용하다간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가용할 수입이 없어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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