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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업체 최대 200만불 온라인 대출

SBA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신청 방법
소기업에 3.75% 이자로 최장 30년 대출
2만5000불 미만인 경우 담보 필요 없어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고자 최대 200만 달러를 저리로 빌려주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프로그램 가동에 나섰다. 특히 SBA는 지난 20일 재해 선포 방식을 변경해 신청 자격을 가주 내 모든 카운티의 기업들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가주 내 모든 기업은 최장 30년 동안 3.75% 고정 이자로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비영리단체엔 2.7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다.

SBA의 LA 디스트릭트의 벤 라주 부디렉터는 “모든 정보와 문서는 온라인에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리아 지알모레오 공보 전문관도 “EIDL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니다. SBA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LA 디스트릭트 오피스와 신청자격과 절차, 소요 기간 등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기업과 비영리 사설 단체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사무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신청 절차를 거치나.

“SBA는 먼저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근거로 경제적 손실을 산출한다. 신청자가 가진 사업체 보험 등을 고려한 후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소요 기간은 2~3주 정도다. 사안이 시급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SBA 론오피서가 신청자에게 연락해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 SBA가 대출 절차 완료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에게 보내고 신청자는 이 서류에 서명해 다시 SBA로 보내면 5일 안에 대출금이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1면 '온라인 대출'서 계속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

“SBA 대출 신청서(SBA Form 5), 세금보고 사본 요청서(IRS Form 4506-T), 가장 최근 연방정부에 신고한 세금 보고 복사본,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SBA Form 2202) 등이다. 이 서류는 모두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담보는 필요한가.

“대출 신청 액수가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2만5000달러 이상은 담보 선정이 가능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게 유리하다. 담보가 없다고 대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단체와 자선단체, 카지노와 경마 등 도박 관련 업체 등이다. 단, 소매업소가 있는 쇼핑몰은 신청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신청 마감= 12월 16일

▶신청 접수= https://disasterloan.sba.gov/ela

▶문의= (800) 659-2955,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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