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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 배심원 재판 잠정 중단…향후 60일간

가주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잠정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타니 칸틸 사카우예 가주대법원장은 23일 “가주 지역 58개 수피리어 법원의 모든 배심원 재판을 60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카우예 대법원장은 “법원 서비스는 필수(essential) 분야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법원 내에서 6피트 거리 유지 등 행정 명령 요건을 준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모든 민사, 형사에 대한 배심원 재판은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없는 한 60일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LA카운티에서는 법원 출입까지 제한된다.



23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케빈 브라자일 수석 판사는 “법원 직원, 커미셔너, 재판 관련 당사자 등 판사가 승인한 사람만 법원 출입이 가능하다”며 “법원 출입 제한은 적어도 6월22일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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