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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서면조사' 크게 늘었다

1차 컴퓨터 검토 후 통보
내용 확인·추가자료 요구
IRS 사칭 사기는 주의

감사 인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국세청(IRS)이 '서면 감사(Correspondence Audit)'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 감사관이 사무실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감사는 과거 보다 줄었지만 서면 감사는 눈에 띄게 들었다.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는 IRS의 컴퓨터 시스템이 의심되는 내용을 1차로 걸러낸다. 그리고 기부금이나 영업 손실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에는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IRS 세무 감사의 종류는 크게 서면 감사, 사무실 감사(Office Audit), 현장 감사(Field Audit)가 있다.



서면 감사는 IRS의 조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서신,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감사다. IRS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 IRS 조사관을 만나게 되는 사무실 감사는 서면 감사보다 좀 더 복잡하다. 주로 감사 대상이 1개 이상이거나 1개 년도 이상의 세금보고일 때가 많다.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감사는 IRS의 베테랑 감사관들이 현장 방문 조사를 펼치는 현장 감사다. 이 경우 감사관들은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한 재무제표, 사업현황, 사업 관련 세금보고, 장부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최근 세금보고 내용 확인이나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 감사' 통보를 받는 한인 납세자들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차 CPA는 "서면 감사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예산과 인력 부족을 서면 감사 증가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로 인해 2018 회계연도 개인 세무감사 비율은 16년래 가장 낮은 수준인 0.59%에 불과했다. 또 2019년 예산은 113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10년의 140억 달러와 비교하면 27억 달러나 줄었다. 더욱이 감사 인력을 포함한 IRS의 전체 직원 숫자도 2010년 10만 명에서 7만9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회계법인 UCMK의 엄기욱 CPA는 "IRS를 사칭한 우편 및 이메일 피싱 사기 등도 만연하고 있어서 서면 감사의 진위 여부도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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