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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서비스' 전산 등록 의무화

미작성시 서비스 중단 주의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근무 기록(time sheet)이 종전 종이에 적던 방식에서 온라인 전자시스템으로 의무적으로 바뀌면서 한인 수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주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전자시스템 전환 조치는 자택 간병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등 가주 58개 카운티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완료해야 한다.

헤스니 커미 소셜서비스국 IHSS 서비스 담당자는 "의무적용 시기는 수혜자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며 "발송된 편지에 적혀 있다"고 말했다. 랭캐스터는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했다.

한인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Kheir·소장 애린 박)은 "이미 안내편지를 받은 한인 수혜자들이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수혜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간병인 근무 기록을 수혜자가 작성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IHSS 또 다른 관계자는 “간병인 근무기록 전자 작성법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많다”며 “인터넷에도 영어로만 설명돼 있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기록은 웹사이트(etimesheets.ihss.ca.gov)에서 작성한다. 수혜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사회보장번호, 서비스 공급자 번호 등을 입력해 아이디를 만든 뒤 간병인이 먼저 입력한 타임시트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작성하기 어렵다면 LA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323)732-0192 LA한인회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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