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건보 내년부터 25세까지 혜택"
메디캘 가입 가이드 Q&A
종전 18세 이하에서 자격 확대
연방빈곤선 138% 이하 대상
'응급 메디캘' 신청해야 수월
이웃케어클리닉(Kheir) 애린 박 소장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19~25세 저소득 서류미비자가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대상은 일단 응급 메디캘을 신청해 받아놓으면 추후 신청시 수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상과 자격조건은.
"나이는 19세 이상 25세 이하다. 19세, 25세가 포함된다.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한다. 세금 공제 전 소득이 월 1인 가정 1437달러, 2인 가정 1945달러, 3인 가정 2453달러, 4인 가정 2962달러 이하가 해당된다. 0~18세 서류미비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면 된다. 세금 공제 전 월 1인 2769달러, 2인 3749달러, 3인 4729달러, 4인 5708달러가 해당된다."
-25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
"26세가 되면 메디캘 수혜자격이 사라진다. 하지만 LA카운티에 사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 LA(My Health LA)'에 가입하면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마이헬스 LA는 LA카운티에 사는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다.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38%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방법은.
"19~25세 응급 메디캘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마이헬스 LA가입자, 무보험자 등의 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응급 메디캘이 있는 19~25세 서류미비자는 자동적으로 일반 메디캘에 가입된다. 따라서 현재 응급 메디캘이 없다면 신청해 받아놓을 것을 권한다."
-응급 메디캘 신청자격은.
"응급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이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양식과 함께 소득, 거주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예약자에 한해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소속 소셜워커가 나와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혜택은.
"일반 메디캘 혜택과 같다. 주치의 진료,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 병원 수술 및 입원 등 서비스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응급 메디캘을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BIC(Benefits Identification Card)라는 메디캘 카드를 받게된다. 이 카드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한다. 응급 메디캘이 일반 메디캘로 바뀌어도 메디캘 카드와 메디캘 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나 추방의 위험은 없나.
"일단 연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정책 개정 또는 수립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응급 메디캘은 이런 정책에서 예외다. 메디캘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이번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는 가주 정부 결정으로 가주 정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 또한 가주 의료서비스국 측은 메디캘 가입자의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독려하고 있다."
-문의나 신청은.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213-427-4000)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응급 메디캘을 신청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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