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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메디케어 비용 인상…세율은 그대로, 부담은 소폭 커져

환자 부담액 전반적 상승
30크레딧 미만 월 437달러
내년 대선 변수 지켜봐야

시니어 독자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메디케어 비용'에 대한 문의다. 플랜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에서는 40크레딧을 확보하지 못한 시니어들과 소셜연금에서 공제되는 월 페이먼트 부담도 궁금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이들 수치가 중요하게 다가온다. 연금과 기타 소득을 대비해 잠정 생활비를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 소득 및 저소득층의 연소득은 실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지만 소셜시큐리티택스(사회보장세금)와 메디케어택스 비율은 6.2%(자영업자 12.4%)와 1.45%(자영업자 2.9%)로 변동이 없다. 하지만 물가의 상승 탓으로 의료 수가가 상승하면서 메디케어 파트별 부담금과 디덕터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트 A, 즉 입원비용에서는 첫 60일 입원 시 환자 부담금이 기존의 1340달러에서 1364달러로 24달러 상승했다. 동시에 60~90일 사이의 입원 환자의 부담액도 하루 6달러가 오른 341달러로 올랐다. <표참조>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은 전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21일부터 100일 사이의 입원에는 하루 170.50달러로 지난해보다 3달러가 오른 액수가 책정됐다. 비록 소폭이지만 이와 같은 인상이 모든 시니어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메디케어 당국에서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프리미엄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민 연차가 오래되지 않아 메디케어를 위한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시니어들의 프리미엄 부담도 소폭 늘어난다.

당국은 올해부터 30~39크레딧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기존보다 8달러 많은 월 240달러를 부과한다. 또한 30크레딧이 안되는 경우에는 월 437달러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월 15달러가 오른 셈이다.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도 소폭 올라 월 135.50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디덕터블은 2달러 올라 연 185달러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은 상승폭이 향후 3~4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고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한가지는 처방약 플랜(파트 D)의 평균 프리미엄이 5달러 가량 내려간 것은 특이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프리미엄과 약국에서 디덕터블을 지불하는 시니어들은 여전히 인하폭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방당국과 주정부 메디케어 부서가 참조할만한 사안이다.
 
무슨 뜻이죠?
▶소셜 연금 크레딧 (Credits for Social Security Benefit)


일반적인 재정에서의 '신용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크레딧이 쌓이는 것을 '신용 기록'이라고 본다면 소셜 연금 상의 크레딧은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1년 동안 정해진 액수의 소득을 세금보고하고 이를 통해 연 최대 4점의 크레딧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적정선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으니 은퇴 후에 적절한 요율에 따라 은퇴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오래 일하고 더 높은 액수의 세금을 보고 및 납부를 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2018년을 기준으로 매 1320달러마다 1점의 크레딧을 받게됩니다. 한해동안 받을 수 있는 4점 크레딧에 1320달러를 곱하면 한해동안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4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929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40크레딧이 되지 않아도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40크레딧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 연금 크레딧은 신체장애 연금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 됩니다.

신체 장애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좀더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신체장애 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크레딧 점수는 '언제 신체장애가 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24세에 신체장애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장애가 되기 전 3년 동안 1.5년(6크레딧)만 일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24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21세'와 '신체장애가 되었을 때' 사이 2분의 1시간에 대한 크레딧만 필요합니다.

31세가 넘어서 신체장애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신체장애가 되기 바로 전 10년 동안 최소한 20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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