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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일반가입 31일로 마감

파트 A, B 미가입자 대상
보험효력은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일반 가입기간(GEP)'이 2주 후인 오는 31일 종료된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은 지난해 12월 7일 마감된 오픈 가입기간(OEP)에 이어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 신규 가입을 하지 못한 시니어들을 위해 올해 1월 초부터 3월 31일까지 일반 가입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GEP 가입의 경우 보험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65세 생일을 중심으로 7개월 동안의 초기 가입기간,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OEP에 이어 이번 GEP 기간에는 파트 A와 B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파트 B 가입을 특별한 이유없이 늦춘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본인이나 배우자 직장을 통해 제공되던 의료보험이 중단된 경우에는 8개월 동안의 특별 가입기간(SEP)이 주어진다.

참고로 메디케어 파트 A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한 10년 동안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한 경우에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

파트 B는 가입을 미룬 경우 12개월마다 프리미엄에 대한 10%의 벌금이 추가되며, 이 벌금은 가입기간 내내 지속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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