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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지금부터 확인을

결혼·출산 등 변화 생기면
'W-4 양식'도 변경해야
'원천징수액 계산기' 활용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IRS)은 직장인들의 올해 원천징수(withholding) 세액 점검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IRS)는 직장인들의 경우 지금부터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원천징수액(withholding)'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RS는 원천징수 납부액을 적게 할 경우 내년 세금보고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즉, 일부 납세자는 과거와 동일한 액수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할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신청 ▶항목공제 세금보고 ▶소득원이 1개 이상 ▶투잡(two-job) 이상인 납세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주는 IRS의 원천징수액 표를 참조해 직원들의 월급에서 추정 소득세를 미리 뗀다. 그런데 결혼, 자녀 출산, 입양, 주택구입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이에 맞게 수정을 해야만 정확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부양자 수와 본인 상황 변화에 따라 W-4 양식(종업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을 변경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시행으로 자녀세금크레딧이 증액되고 부양자세금크레딧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 또 개정세법 전에는 소득 수준이 높아서 이 크레딧을 활용할 수 없던 일부 납세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크레딧 신청 소득 기준이 부부공동 보고는 11만 달러, 싱글은 7만5000달러에서 2018년 기준으로 각각 40만 달러와 20만 달러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항목공제로 세금보고를 했던 납세자들도 원천징수액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이밖에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있어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RS는 '원천징수액 계산기'(https://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를 활용하면 유익하다며 신규 W-4의 E조항(자녀세금크레딧)과 F조항(부양자세금크레딧)을 잘 살펴서 본인의 원천징수액을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양도소득자와 같이 복잡하거나 세무 상식에 밝지 않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한편, IRS는 원천징수(withholding)세금과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잠정 면제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의 85%까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미납한 15%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이런 면제조치도 없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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