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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건물 상태·세금·시장 상황 등 고려해야 [ASK미국 부동산- 곽재혁 에이전트 ]

곽재혁/부동산 에이전트

▶문: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답: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보유하고 계신 주택 중 너무 오래된 콘도나 하우스로 ▶구조가 더 이상 바이어들이 비선호 하는 경우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계속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콘도로서 관리비인 HOA가 너무 높은 경우 ▶단지 내 소송이 많이 진행된 경우 ▶방이 두 개 이상인 주택 중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 ▶구조상 너무 어두운 경우 등은 매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소유 주택에 융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의 렌트용 주택은 처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렌트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될 수 있고 더 이상은 에쿼티 론(Equity Loan)에 대해서 10만 달러까지의 세액 공제도 없고 변동일 경우 이자율이 상승해서 페이먼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젊은 투자가들이 지난 2~3년간 무리하게 인컴만 계산해서 에쿼티 론 등을 이용해서 복수의 주택을 구입해 왔지만 이들 중 디폴트 즉, 연체 비율이 최근 상승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의 에쿼티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각종 세금 혜택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던 1031 익스체인지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회 존(opportunity zone)'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별다른 투자 방안이나 세금 혜택이 충분치 않은 투자가들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매각하신 후에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중 소매점이나 오피스 등의 경우 아무래도 매각을 서두르시거나 용도 변경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를 극대화하시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파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으로는 담당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 여름 전후로 융자 조건이 다소 쉬워지는 융자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늘어나는 바이어들로 좀 더 가격을 포함한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셀러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실거주용 주택이라도 타주로 이주를 포함해 주거지를 확실히 옮기는 것이 가능하신 경우 여름 전후 바이어가 늘어난다면 매매의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66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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