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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RA 별도 적립시 공제 혜택 확인 해야 [ASK 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가 있습니다만 개인 IRA도 따로 적립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장 제공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2018년 기준 개인 IRA 최대 적립금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 부부인 경우 1만1000달러 (50세 이상 1만3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제공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수정된 조정 총소득(MAGI)에 따라 전부나 일부 아니면 전혀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직장 제공 은퇴플랜이 있으면 MAGI이 6만3000달러 이하는 적립금만큼 소득공제를 받지만 소득이 6만3000달러에서 7만3000달러까지는 일부 7만3000달러 이상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MFJ) 세금 보고시에는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18만9000달러 이하면 적립금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18만9000에서 19만9000달러는 일부분만 19만9000달러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두 사람 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10만1000달러 이하면 적립금 전부를 10만1000달러에서 12만1000달러는 일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고 12만1000달러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oth IRA인 경우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과 관계없이 MAGI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은 12만 달러 미만 부부는 18만9000달러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개인인 경우 13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19만9000달러 이상이면 적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인 경우 12만 달러에서 13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18만9000 달러에서 19만9000달러 사이면 일부분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최대 적립금이 500달러 인상되어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A 경우는 학자금 보조 신청시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Roth IRA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인출 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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