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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서 사상 최대 임금착취"

노동청, 건설사 'RDV'에 철퇴
"1100명에 1200만달러 보상"
타운 '더 켄모어' 등 공사현장
30여곳서 3년간 임금 미지급

가주 노동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착취 사건을 적발하고 해당 건축업체에 12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LA한인타운 내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LA 인근 30여개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법 위반으로 지난 4년여간 피해를 본 근로자 숫자만 11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노동청은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서브 컨트랙터인 'RDV 컨스트럭션'에 대해 2014~2017년 이뤄진 불법 행위들로 근로자들이 본 임금 손해와 벌금 등 총 1194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RDV는 이 기간 중 1089명에게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844명에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1125명에게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1111명에게는 오버타임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고, 1109명은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해도 피해자 숫자가 1100명을 넘어 노동청의 프랭크 폴리치 대변인은 "30여년간 활동해온 노동청 산하 노동단속국이 적발한 단일 사업자 케이스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법 위반 사례"라고 말했다.

RDV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곳은 LA 인근 모두 35개 건설 프로젝트 현장으로 한인타운의 2200만달러가 투입된 '더 켄모어', 미라클 마일의 '더 맨스필드', 최고 렌트비가 1만달러를 넘는 5100 윌셔의 아트데코 스타일 럭셔리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어바인, 글렌데일, 헌팅턴비치의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등의 건설 현장에서도 불법이 자행됐다.

피해 직원들은 페이체크를 받고 난 뒤 실제 입금이 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이데이 론을 앞서서 써야 했으며, 그나마 급여도 당초 약속된 것보다 항상 10~25% 적었다고 하소연했다.

원청업체가 전가하는 책임을 떠앉기 위해 하청업체는 브로커 등을 통해 복잡하게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해 온 것이 건축업계에는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지난해 1월1일 발효된 AB 1701 법에 따라 하청업체의 체불 임금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원청업체가 공동으로 지게 됐다며 불법이 설자리가 줄었음을 강조했다.

줄리 수 노동청장도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착취한 이들은 언젠가 되돌려줘야 하고 다른 법적 책임까지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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