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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가능성 뜨거워지는 법리공방

'군 건설자금 전용' 조항 근거
9.11·북핵 위협 등 58차례
"언제든 가능" vs "분쟁 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포 가능성을 적극 시사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방송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 법률에 매우 명확히 나와 있다"며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뚜렷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게 주류 언론의 설명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31차례에 걸친 비상사태 선포는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 W.부시 대통령이 9·11테러 발생 사흘 뒤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현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매년 연장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경우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온 2008년 6월 이래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연방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의회 승인 절차 없이 장벽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군대의 역할을 규정한 연방법 제10조(US Code. Title 10)의 내용 중 '비상사태에는 국방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병력을 동원해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또 이런 프로젝트는 군사용 건설자금과 주택 건설자금의 총액 범위에서 전용해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약 130억 달러의 군사용 건설자금과 주택 건설자금이 책정돼 있으나, 이미 110억 달러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20억 달러만 전용될 수 있다고 의회 보좌관들이 추정하지만, 전용 가능액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리적 공방이 뜨겁다. 남텍사스 법대의 헌법학자 조시 블랙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언제든 원할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윌리엄 갤스턴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몇 가지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장벽건설 때문에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소송을 걸고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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