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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의원 첫 법안은 공약대로 '선거법 개혁'

총기규제안도 공동발의 예정

미동부 최초 한인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뉴저지주 앤디 김(민주·사진) 연방하원의원이 공정선거법 개혁을 위한 첫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9일 김 의원은 메릴랜드주 존 사바네스(민주·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국민들을 위한 법안(the For the People Act, HR 1)'을 공동발의하며 선거법 개혁을 통해 정부 부패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약속했듯이 의회에서의 첫 번째 활동은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선거 시스템 및 사전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며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투표권 ▶캠페인 자금 ▶윤리 및 책임의 세 분야로 나뉘어 국민들이 쉽게 투표하고, 민주주의의 힘을 확대, 워싱턴의 부패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투표 장소 및 시간 확대·자동 투표 신청·사전투표 의무화 등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향상시킨다는 것.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방지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선거 캠페인의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해 후원금의 투명성도 추구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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