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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으론 투표못하나 단체활동하면 허용해야"

논란된 주민의회 투표 제한
LA시의회 소위 중재안 가닥

논란이 되어 왔던 주민의회 투표자격에 대해 LA시의회가 한인사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LA시의회 주민의회소위원회(위원장 데이비드 류 의원)는 11일 LA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해당 주민의회 비거주자에게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다.

데이비드 류 의원이 주도해 지난 7월에 만든 개혁안은 대부분 큰 반대가 없었지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어 방글라데시 분할 사태를 겪은 한인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마켓, 카페, 병원 등의 영수증 2개를 첨부하면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투표권 제한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투표할 수 없게 된다.



LA시 주민의회관리국과 커미셔너들은 지난 몇 달간 각 지역을 돌며 LA시의회에서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찬성을 하기도 했지만 한인타운이 속한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처럼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의 이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곳도 있었다.

한인사회에서도 LA한인회(회장 로라 전) 주도로 각 지역 공청회 참석, 서명운동 전개 등 풀뿌리 운동을 통해 커뮤니티의 여론을 모았으며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1만3415명의 서명을 시의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신청한 주민들은 찬반 입장 표명을 이어갔으며 LA시 주민의회관리국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민의회관리국은 각 주민의회 지역내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에 속해 투표일로부터 1년 전부터 활동을 해왔다면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이날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데이비드 류 위원장은 "주민의회관리국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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