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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는 종업원의 시간 계산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알렉스 차 / 변호사

▶문=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후 아주 사소한 임무까지 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은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또는 찍은 후에 처리해야 하는 사소하고 몇 분 안 걸리는 일들도 시간당 시급에 계산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은 지난달 18일에 Troester v. Starbucks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했습니다.

유명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종업원들은 출근/퇴근 기록된 시간 외에 4~10분 정도 걸리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시급을 못 받은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 원고 Troester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시간은 12시간 50분이며 그 시간 동안 야외 가구를 안으로 들이고, 문단속을 하고, 알람을 맞추고, 등등의 사소한 일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Troester처럼 장기간 일하는 종업원들은 매번 소모하는 4~10분들이 더해지면서 그 일에 대한 페이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연방 정부법(Federal Law)은 이러한 사소하고 대단찮은 임무를 시급에 포함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고용주들의 반론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다른 의견을 최근에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임금 명령서(California Wage Order)에 따라 고용주들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임무를 하는 종업원들은 모든 시간을 일당 계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아무리 사소해도 일한 만큼에 대한 페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모든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시간과 임무의 관련된 책임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시급 종업원들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시급 기록을 자주 검토하셔서 합법적인 사업 운영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영업시간 전 또는 후에 종업원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지, 그 임무는 평균 얼마나 시간을 소모하고 그 시간도 시급에 포함돼 있는지 , 모든 임무는 기록된 시간 안에 실행되는지,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있거나, 지금 활용하는 시급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213) 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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