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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퇴직후 '특별 급여'의 범위는…보너스, 수당, 체불 임금도 포함

퇴직후 '특별 급여'의 범위는

Q. 은퇴를 하고 나서 직장에서 받게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특별 급여로 소셜연금 자격 과정에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특별 급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며, 불분명하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샌디에이고 독자 김시몬




보너스, 수당, 체불 임금도 포함

A.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업무가 완료되었고 그 업무에 대한 급료가 퇴직 후에 들어왔다면 이 소득은 '특별 급여'로 간주됩니다.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특별 급여의 일부에는 보너스, 적립되어 있던 휴가 수당 및 질병 수당, 퇴직 수당, 체불 임금, 대기 수당, 판매 수수료 및 퇴직금 또는 W-2양식에 기록되었으나 그 전해에 벌었던 지불 연기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였던 경우, 사회보장 혜택 적격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한 후 1년간 들어온 순소득은 특별 급여로 간주됩니다.

이 특별 급여는 소셜연금 수령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늦게 받았지만 그에 대한 노동은 은퇴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죠. 특별 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연 소득 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며 이 소득 총액에 특별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은 특별 급여가 연 소득 총액에 포함된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서면 조사를 통해 특별 급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 급여'로 확인된다면 그 해의 연 소득액 총액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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