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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확인되면 라벨링으로 방어 필요"

KAMA '프로포지션 65' 세미나
최근 공익소송 증가
대부분 합의금 요구

"프로포지션 65에 규정된 유해 물질의 종류가 방대하지만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합니다."

14일 한인의류협회(KAMA. 회장 영 김)가 주최하고 LA총영사관이 후원하는 KAMA 세미나에서는 최근 자바 의류업체들의 근심거리로 떠오른 유해물질 경고문 라벨링 관련 공익소송과 대응법이 소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마존 인터내셔널사업 J-1 비자 인턴십 활용 방안 등도 소개됐다.

▶프로포지션 65



한국의 글로벌 시험연구기관인 FITI 연구원 LA사무소 유정민 과장과 루이스브리스보이스로펌의 제임스 조카리스 변호사가 프로포지션 65에 대한 이해와 법적인 대응법에 대해 소개했다. '65'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세탁소 식당 등이 이와 관련된 공익소송에 시달렸지만 지난 8월 말 경고문 내용이 강화되면서 자바 의류업체들이 타켓이 되기 시작했다.

65를 전담하는 가주환경위험평가(OEHHA)는 지난 8월 말 제품의 성분 테스트를 거쳐 한 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인터넷 주소(www.P65Warnings.ca.gov)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FITI의 유정민 과장은 "OEHHA가 찾아낸 유해물질이 무려 900가지나 된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3개 화학물질은 납과 카드뮴 그리고 바닥재나 접착제 비누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라고 소개했다. 유 과장은 제조업체나 디스트리뷰터 혹은 리테일업체들은 연구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통해 이런 정도의 성분을 표기한 라벨링을 한다면 공익소송이 들어와도 50% 이상은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주얼리 안경 휴대폰 액세서리 PU재킷(폴리 우레탄 재질로 만든 재킷)을 성분 분석이 필요한 고위험군 제품으로 분류했다.

조카리스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 외에 '65 소송'의 평균 합의금만 2만5000~3만5000달러 수준이고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경고문 부착과 라벨링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체에는 65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반드시 가주 내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은 사업주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MA에 필요한 온라인 사업

배송업체 DHL의 김기범 매니저는 "KAMA의 경우 인터넷 사업을 해도 여전히 B2B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내셔널 B2C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매니저는 특히 최근 들어 관세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의 하청업체들도 아마존 B2C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하루 800달러의 관세면제를 이용해 미국에 설립한 20~30곳 현지 법인으로 DHL을 통해 하루에만 2만 달러어치 정도를 무관세 배송하고 있는 만큼 KAMA 업주들도 이런 글로벌 인터넷 상거래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1 비자 및 OPT 인턴십

국무부 산하 문화 교류 프로그램 비자 스폰서 재단인 ICCE의 서니 리 부사장은 "문화교류비자(J-1)를 이용한 현지 사업체 인턴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주춤하고 있지만 비자 내용에만 맞게 운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코트라 LA무역관의 신정한 컨설턴트는 "한국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www.worldjob.or.kr)에 등록하면 OPT를 이용한 유학생 인턴십 연결이 수월하다"며 KAMA 업체들의 한인 청년 고용을 당부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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