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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인 ‘모텔6’ 거액 배상금 합의…ICE에 고객정보 제공 이유

대형 호텔 체인 '모텔6'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고객정보를 넘겼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모텔6'는 히스패닉계 고객들의 정보를 ICE와 공유했다가 프라이버시법 위반을 이유로 멕시코계 권익 옹호단체인 'MALDEF'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 CBS머니워치는 7일 양측은 76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모텔6 측은 또 앞으로 2년 동안 출석요구서 체포영장 중범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ICE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9월 MALDEF가 접수한 소장에는 ICE요원들이 2017년 2월~8월 사이에 피닉스 지역 모텔 6 두 곳에서 최소 20명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텔6 직원들은 회사 규정에 따라서 ICE요원의 고객정보 요구에 따랐다고 명기돼 있다.

이 단체는 수사 당국의 출석요구서나 체포영장 없이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모텔6가 이를 어겼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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