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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폭 적어…반드시 가입" 오바마케어 가입 15일 시작

이웃케어클리닉 한인에 독려

이웃케어클리닉(Kheir.소장 애린 박)이 한인을 상대로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유지 및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갱신 및 변경 기간은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기존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커버드캘리포니아 당국이 자동으로 가입 내용을 연장한다. 다만 가족 수와 수입, 주소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커버드캘리포니아로 보고해야 한다. 30일 내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신규 가입은 지난 15일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다. 1월 가입자는 2월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12월 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시 벌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이웃케어 에린 박 소장은 "벌금 부과 조항은 없어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그동안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한 자릿수 상승이 예상된다"며 "과거에 비해 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는 11개 건강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한다. LA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와 헬스넷, 카이저, LA케어 등 6개 보험사, 9개 플랜이 판매되며 오렌지카운티에서는 블루쉴드와 헬스넷, 몰리나, 오스카 등 4개 보험사, 7개 플랜이 가입자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과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혜택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 등 상담 및 가입 서비스도 하고 있다.

▶문의: (213)235-1210 이웃케어클리닉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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