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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인 130만달러 탈세

덴탈랩 운영…수표 현금화

오렌지카운티에서 덴탈랩(치과기공소)을 운영하는 한인이 1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보고하지 않아 국세청(IRS)에 적발됐다.

15일 IRS에 따르면 가든그로브에서 T덴탈랩을 운영한 송모(49)씨가 2012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13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하지 않아 연방세금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운영했던 업소는 보철, 크라운 등을 만들어 치과에 납품하는 덴탈랩으로 직원이나 매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씨는 해당 기간 동안 체크로 받은 대금 일부를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입금하는 대신 체크캐싱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세금보고를 맡긴 회계사에게 매출의 일부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송씨는 2012년의 경우 49만7660달러를, 2013년에는 81만1939달러의 매출을 누락한 채 세금보고를 했다.

이로 인해 송씨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4만5255달러이며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이어졌다.

15일 송씨는 재판 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내년 1월 28일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씨는 최대 3년간 연방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추가로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송씨는 내지 않은 세금 44만5255달러도 납부할 예정이라고 IRS는 밝혔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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