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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료적 지원을 받는 방법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변호사

▶문= 제 아들은 8세이며 최근에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하루 여러 차례 혈당을 모니터하고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제 아들이 나이에 맞는 의료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 귀하는 귀하 아드님의 제1형 당뇨병 진단에 대한 상세한 메모를 의사로부터 작성 받으셔야 합니다. 이 메모에는 학교에서 하루 일과 중 아드님의 혈당이 어떻게 모니터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누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메모를 담당 선생님 교장 선생님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아드님의 편의를 논의하기 위해 섹션 504 회의를 계획해야 합니다.

504 조항 회의의 목적은 학교 시간 동안 혈당치 모니터링 및 인슐린 투여와 같은 귀하의 아드님을 돕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학교 간호사가 참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가 귀하의 아드님께 의료적 필요를 돕기 위해 학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책임자인지 그리고 미국 당뇨병 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권장하는 대로 아드님께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아드님을 돕는 직원에게 어떤 종류의 훈련이 제공되는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 504항 미팅의 목적은 귀하의 아드님께서 제1형 당뇨병이 없는 학교 급우들처럼 교과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모든 학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아침 식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아드님도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의 수업이 견학이나 학교 활동이 될 경우 학교는 아드님께 편의를 제공하여 동급생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제1형 당뇨병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과정에 참석하기 힘든 다른 의학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부모로서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적절한 편의 제공 및 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법 조항 504조 위반으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323) 9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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