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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한국 병역법 이참에 고치자

한국이 병역을 놓고 다시 시끄럽다. 원칙적으로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 병역 의무는 늘 시끄러운 문제였다. 병역 기피는 고전적인 문제에 해당하고 기피 수단의 하나였던 외국 체류 문제는 한인 2세에게도 엄격한 병역 규정으로 남아있다.

병역 논란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시작됐다. 아마추어나 2진이 나온 다른 나라에 비해 프로선수로 구성된 최고 선수들이었는데 그렇다고 진짜 베스트는 아니라는 의심이었다.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금메달 전력을 짜고 병역을 앞둔 선수를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징병제는 논쟁에 시달린다. 공정성과 형평성 없이는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야구팀에서 시작된 논란은 병역법 시행령 제28조의 11에 규정된 예술·체육요원 특례 규정 전체로 확산했다. 당장 예술 부문에서 왜 클래식은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병역특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국위 선양의 공이 크다고 인정한다. 내세울 것 없던 시절, 메달 하나라도 따면 국위 선양이라고 했던 것도 이해하지만 아직도 70년대식 국위 선양이냐는 비판도 정당하다. 규정대로 국위 선양이라면 그 크기에서 방탄소년단을 빼놓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자 방탄소년단 팬들은 왜 우리를 끌어들이느냐고 불만이다.



사실 대중음악계를 포함해 연예인들은 병역 트라우마가 있다. 바로 유승준이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벗어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금도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이후 연예계에는 공개적인 입대와 제대가 일종의 통과의례가 됐다.

최근의 병역 논란은 몇몇 개인을 둘러싼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기세다. 1999년 군 복무 가산점 위헌 결정처럼 구조적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방개혁, 인구변화와 맞물려 구조적 개혁 요구에 불이 댕겨진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터준 것이다. 여기에 국방개혁으로 병력 10만 이상 감축 계획이 나왔지만 출산율 저하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군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서 2020년 6월 입대자의 경우 18개월이다.

대체복무제가 추가되고 군 복무가 18개월로 주는 상황에서 대안은 병역특례 전면 폐지부터 범위 조정, 은퇴 후 재능기부, 50세 안에 복무 시기 선택, 심지어 모병제 주장까지 어지럽게 나오고 있다.

징병제는 결국 모든 문제가 형평성으로 귀결된다. 특히 스타는 징집 대상인 젊은이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전성기에 입대했고 무하마드 알리는 월남전 당시 징집을 거부했다가 챔피언 벨트를 박탈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권자인 2세들에게 한국 병역법은 엄격함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한국 병무청의 입장은 이해한다. 시민권이 병역기피에 이용된 과거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고 유승준 사례는 병역과 관련해 시민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왕 병역을 둘러싼 커다란 논쟁이 시작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한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편견 없이 반영해야 한다.


안유회 논설위원 ahn.yoo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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