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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는 종업원의 시간 계산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후 아주 사소한 임무까지 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은 출퇴근 시간표를 찍기 전, 또는 찍은 후에 처리해야 하는 사소하고 몇 분 안 걸리는 일들도 시간당 시급에 계산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 은 지난달 18일에 Troester v. Starbucks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했습니다.

유명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종업원들은 출근/퇴근 기록된 시간 외에 4~10분 정도 걸리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시급을 못 받은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 원고 Troester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급에 포함되지 않은시간은 12시간 50분이며 그 시간 동안 야외 가구를 안으로 들이고, 문단속을 하고, 알람을 맞추고, 등등의 사소한 일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Troester처럼 장기간 일하는 종업원들은 매번 소모하는 4~10분들이 더해지면서 그 일에 대한 페이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대법원까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연방 정부법 (Federal Law)은 이러한 사소하고 대단찮은 임무를 시급에 포함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고용주들의 반론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다른 의견을 최근에 표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임금 명령서 (California Wage Order)에 따라 고용주들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임무를 하는 종업원들은 모든 시간을 일당 계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아무리 사소해도 일한 만큼에 대한 페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모든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시간과 임무의 관련된 책임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시급 종업원들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시급 기록을 자주 검토하셔서 합법적인 사업 운영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영업시간 전 또는 후에 종업원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지 -그 임무는 평균 얼마나 시간을 소모하고 그 시간도 시급에 포함돼 있는지 -모든 임무는 기록된 시간 안에 실행되는지

시급을 받는 종업원들이 있거나, 지금 활용하는 시급 시스템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213) 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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