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박근혜 1심 판결 마무리…19개 혐의 유죄 32년형

벌금 180억·추징금 33억 부과
국정농단 1년9개월 만에 종료

20일(이하 한국시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