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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직장 보험에서 메디케어로 이동…특별가입 기간 이용을

Q 직장을 은퇴하면서 그동안 미뤄둔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샌버나디노 익명 독자



A 직장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들은 65세 이상이고 본인 자신이나 배우자의 현재 직장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 가입 기간' 중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늦게 가입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단체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동안 메디케어 파트 B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고용 관계가 종결된 후 또는 건강보험 종결 후(일부 직장을 떠나도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갖게되는 경우도 있음) 8개월 동안 메디케어 파트 B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이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 건강보험이 초기 가입 기간(65세 생일 3개월 전)에 종결되면 특별 등록 기간을 이용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체 건강보험에 아직 가입되어 있는 동안 또는 건강보험이 끝난 후 첫달 동안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면, 커버리지가 시작되는 시기는 가입한 달의 첫째 날부터이며, 선택에 따라 그 다음 3개월 중 첫째 날 입니다. '특별 가입 기간'의 나머지 7개월 중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 B 플랜은 그 다음 달 첫째 날에 시작됩니다. 8개월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시작하는 일반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 자격이 될 때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으면, 파트 B를 갖고 있는 내내 늦게 가입한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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