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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비 직접 부담하라"

재결합 위한 테스트 비용
격리 수용된 가족에 부과
국경 체포시 서류 뺏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격리 수용된 밀입국 아동들을 부모와 재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DNA 검사 비용을 해당 가족들에게 물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 비스트'가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네 명의 여성들에게 "자녀와 다시 만나고 싶으면 DNA 테스트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5세 미만 아동은 10일, 나머지 약 3000명의 격리 수용 아동은 오는 26일까지 부모와 다시 만나게 해야 하는 연방정부는 부모-자식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검사를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ORR)과 계약한 민간업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검사 비용은 700~8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밀입국 당시 입고 있는 옷 외에 거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채 들어와 곧장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이민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다.

ORR 측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ORR이 수용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성인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일부의 경우에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전적으로 ORR 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

ORR 측은 격리 수용 밀입국 가족에 대한 DNA 검사 필요성이 국경세관보호국(CBP) 때문에 대거 발생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밀입국 가족을 국경에서 체포해 격리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CBP 요원들이 빼앗아 자신들이 보관하는 파일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CBP가 가져가 버린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DNA 검사를 받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얼마나 많은 부모들에게 DNA 검사 비용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DNA 샘플과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확인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확인 직후에 폐기 처분하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친자 관계 확인 후 DNA 샘플과 검사 결과를 폐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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