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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배상 판결' 재심 청구…"5억3900만불은 과도"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IT매체 씨넷 등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 캘리포니아주 샌호세 연방지방법원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34장 분량 청구서에서 5억3900만 달러의 배상액은 과도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배상액(9억3000만 달러)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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