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온라인 '혹평 리뷰'에 100만불 소송전

한인 산부인과서 진료 받은 맨해튼 여성
옐프 등에 "비용 과다 청구" 후기 올려

담당 의사 "허위 사실로 곳곳에 진정서"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 제기


맨해튼의 한인 산부인과에 대해 온라인 업소 검색 앱·웹사이트인 옐프(Yelp)와 의료시설 검색 사이트인 족닥(ZocDoc) 등에 혹평을 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9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셸 레빈이라는 맨해튼의 여성은 지난해 7월 산부인과 전문의 송준(Joon Song) 박사가 운영하는 뉴욕로보틱산부인과(New York Robotic Gynecology & Women's Health)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옐프 등에 별점 하나짜리 후기를 올리며 혹평을 했다. 이에 대해 송 박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100만 달러 손배소를 제기한 것.

레빈은 "정기검진을 위해 닥터 오피스 방문한 일주일 후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측이 진료비와 초음파 검사비 등으로 1304.32달러를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며 보험회사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 427달러를 본인 부담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한 번 산부인과 정기검진은 무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송 박사가 손으로 하는 '골반 내진(pelvic exam)'도 하지 않고 단지 생리통이 있는지만 물어본 후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며, 송 박사가 하지도 않은 골반과 유방 검사를 한 것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방문 당시 내가 골반 통증을 호소해 초음파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나는 골반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다"고 레빈은 덧붙였다.

검색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2주 후 송 박사의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는 e메일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약 2만 달러를 소송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레빈의 주장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송 박사의 주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송 박사에 따르면 레빈은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웹사이트에 후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액 재판을 청구했고, 인권단체·주정부 기관 등에 허위 청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으며 심지어 송 박사가 부교수로 재직 중인 NYU 의대에도 송 박사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송 박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진료행위를 '사기(scam)'라고 부르며 여기저기 편지를 해 명예를 훼손해 소송을 하게 됐다"며 "100만 달러는 상징적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쪽(레빈)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반소하게 된 것"이라며 온라인 후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이어 "지난해 10월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더 이상 아무 곳에도 서한을 보내거나 글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어긴 상태"라며 "우리 측 변호사 조사 결과 이 사람(레빈)은 치과 의사나 식당 등을 상대로 옐프 같은 곳에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의 글을 올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