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팁' 얼마나?… 호텔 포터 5불, 가구 배달은 10불

[월요 소비자 정보]
가구·전자제품 배달 10불
바텐더는 주문할 때 1불씩
음식 주문은 '팁 포함' 확인

식당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일정 정도의 팁(tip)을 주는 것이 미국 에티켓이다.

하지만 서비스 종류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팁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연합회(AARP)와 주요 에티켓 관련 매체들이 권하는 '적절한 팁'을 알아본다.

▶자동차 토잉

토잉서비스는 거리와 서비스 질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비용이 적게는 50달러에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200~300달러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운전 등 육체 노동이 결부되기 때문에 서비스당 5~10달러가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전체 비용이 200달러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는 팁 액수를 조금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아파트·빌딩 관리자

아파트나 사무실에 문제가 생겨 관리 사무실이나 수리업체 직원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비용 청구 여부를 떠나 일을 한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이 좋다.

일이 끝난 뒤에 5달러 정도 주는 것이 적절하며 일이 크거나 추가의 수고가 있었을 경우엔 10달러 가량이 적당하다. 연말 선물은 100달러 내외의 현금이나 상품권이 좋다.

▶가구·전자제품 배달

매트리스나 가구 냉장고 TV 등의 배달 직원에게도 소정의 수고료를 주는 것이 좋다.

이 경우 AARP는 최소한 1인당 10달러씩은 주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높은 층으로 옮기거나 좁은 주차장문을 지나야 하는 등의 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됐거나 비교적 먼 거리로 짐을 옮겼다면 20달러까지 주는 것도 좋다.

▶바텐더 등 주점 직원

일반적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음료 주문 한번에 1달러씩 주는 것이 상례다.

계산을 한꺼번에 한다면 금액의 15%가 적절하다. 바텐더나 주점의 경우 팁을 미리 주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단골'로 인정받고 싶다면 팁을 5~10% 가량 더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귀띔.

▶호텔 벨보이·포터

호텔 로비에서 짐을 옮겨주는 직원들도 적지않은 육체노동을 한다. 요즘은 아예 팁을 받지 않는 호텔들도 늘고 있지만 짐을 소중히 다루고 길을 잘 안내하는 친절한 직원들에게는 팁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방 한 개당 1~2달러가 적절하며 최소 5달러는 주는 것이 좋다.

▶세차장 직원

자동 세차장이라 하더라도 물기를 닦고 마지막 광택작업까지 했다면 당연히 팁을 주는 것이 맞다.

최소한 2~3달러가 적절하며 가격이 30달러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손세차 서비스를 받은 경우엔 5~10달러(또는 세차비의 15%)의 팁이 적절하다. 이 경우 세차 상태를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음식 배달 서비스

요즘 앱으로 주문을 하면 미리 서비스 비용과 팁이 포함된 경우도 많다. 만약 팁을 따로 줘야 한다면 음식배달에는 최소 2달러 또는 음식값의 10%는 주는 것이 좋다.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도한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포함됐다면 과감하게 생략해도 좋다.

▶미용실 또는 마사지

전체 비용의 10~15%가 적절하다. 직접 신체를 접촉하는 서비스다 보니 좀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느껴졌다면 20%를 주는 것도 무방하다.

물론 서비스가 모두 끝나고 주는 것이 좋으며 미용이나 마사지 과정에 수고한 모든 직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