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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LA경찰·소방관 '정년 연장'

'퇴직유예' 논란…병가 내고 가족 사업도

숙련된 경찰관과 소방관 정년을 5년 연장해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자며 도입한 LA시의 '퇴직유예 옵션(Deferred Retirement Option Plan.DROP)' 프로그램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LA경찰국(LAPD)과 LA소방국(LAFD) 공무원은 퇴직유예 5년 동안 150~200만 달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A타임스는 지난 2월 보도한 LAPD.LAFD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 후속으로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 제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지난 2월 이 프로그램 비판 보도가 나간 시기와 맞물려 퇴직유예를 신청한 공무원이 129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 월평균 신청자는 25명이다.

신문에 따르면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은 공공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LAPD와 LAFD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시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으로 근속연수가 최소 25년이 돼야 한다. 수혜자는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에 배정된다. 또한 병가제도를 활용해 '워컴(worker's compensation)'도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는 해당 직무 급여를 이어가되 퇴직 시 연금의 90%만 받거나, 5년 동안 연봉과 연금을 모두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은퇴연금을 LAPD.LAFD 연금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문제는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 유지비용이다. 프로그램을 도입한 2002년 이후 16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고, 수혜자는 프로그램 수혜로 평균 43만4000달러를 더 받았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었다. 일부는 무릎부상, 허리부상 등을 이유로 10개월~1년 넘게 병가를 신청하며 워컴을 받았다. 한 소방관은 병가를 신청한 뒤 부두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LAPD 캡틴과 형사로 일한 부부는 함께 2년간 병가를 신청한 뒤 가족사업을 시작했다. 부부가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 혜택 기간 받은 돈은 200만 달러에 이른다.

이에 지난 2016년 LA시 총무부 측은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를 벗어났고 비용절감 효과도 없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시는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하지만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미첼 잉글랜더.허브 웨슨.폴 크레크리안.폴 코레츠 시의원은 퇴직유예 옵션 프로그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가세티 시장 등은 해당 프로그램을 다소 수정하자는 제안만 내놨다. LA타임스는 LA 경찰노조와 소방노조는 이들의 큰 재정 후원단체라고 꼬집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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