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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자 법률 지원…법무부 "예산부족 중단"

이민단체 '생명줄 같은 것' 반발

법무부가 추방 대상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2003년부터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리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LOP)'을 이달 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예산 지원으로 '베라 사법연구소(VIJ)'가 다른 18개 비영리단체와 함께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추방재판 절차와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10여 개 주에서 5만3000여 명의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참여 단체들은 수감 이민자들을 방문해 개별.그룹 상담을 통한 법률 지원을 한다.

LOP 중단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의 예산 지출 효율성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EOIR은 현재 이민판사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에게 미리 절차와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중복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며 중단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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