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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먼트 준비시 유의사항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주택융자 컨설턴트]

스티브 양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문= 다운페이먼트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주택융자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도 성가신 일중의 하나입니다. 월간 거래내역서에 월급만 입금되었다면 일은 아주 쉽지만, 월수입의 25-50%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거나 다른 은행구좌로부터 옮겨온 돈이 있다면 준비해야 될 서류는 더 늘어납니다. 다운페이먼트 출처와 관련하여 렌더는 우선 모든 금융 구좌의 가장 최근 두 달 치 월간 거래내역서를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내역서가 만약 다섯 페이지이면 다섯 페이지 무조건 다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무 내용이 없는 공페이지라 하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월간 내역서가 끝난 날 이후로 밸런스가 늘어나서 그 이후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프린트한 당일까지의 거래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월간 거래내역서는 없고 분기나 연간 거래내역서밖에 없는 구좌라면 가장 최근 분기나 연도의 거래내역서와 더불어 현재 밸런스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렌더에 제출되는 모든 금융 구좌 내역서에 월수입의 25 - 50%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입금기록이 보이거나, 다른 구좌에서 옮겨온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카피, 와이어 기록, 그리고 다른 구좌의 두 달 치거래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좌의 거래내역서에 또 큰 금액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도 또 밝혀야 합니다. 많은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줄 경우에 집을 찾은 다음에 돈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두 달 치 거래내역서에 입금기록으로 잡히지 않도록 융자 시작하기 3-4개월 전에 돈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수입이나 크레딧 등 다른 조건도 별로 좋지 않은데 다운페이먼트조차도 증여로 채워진다면 융자 승인보다는 거절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보 융자는 심사 기준보다는 심사담당자의 재량이 더 많이 작용해서, 컨포밍융자와 달리 증여급에 대하여 돈을 준 사람의 두달치 은행거래내역서를 요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송금되어온 기록이 보일 경우에는 융자 승인을 극히 꺼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213)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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