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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이젠 '말썽 없는 운영'이다

OC한인회가 지난 15일 종합회관 매입 에스크로를 끝내며 20여 년 숙원을 풀었다.

한숨도 돌리기 전에 말을 꺼내는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종합회관 건립위원회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종합회관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야 회관을 둘러싼 말썽의 소지를 원천봉쇄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마련된 종합회관 건립위원회 시행세칙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군데군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다.

세칙을 보면 회관 소유권은 한인회가, 운영권은 건립위가 갖는다. 상호견제를 위한 안배다.



그런데 종합회관의 매입, 매각, 신축, 증축, 재건축, 이전 등 모든 사항은 건립위가 결정하게 돼 있다. 물론 건립위 총회와 한인회 총회 인준을 거치도록 했지만 종합회관을 소유한 한인회가 정작 건물 매각이나 증축 관련 사안에 대해선 결정권이 없는 셈이다.

이 세칙은 한인회 이사들이 건립위원의 대다수인 상황에선 별문제가 없지만 향후 건립위에 참여하는 한인회 이사의 수가 소수가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건립위원장 임기 조항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시행 세칙을 상세히 소개한다.

24대 한인회는 건물 매입 후 건립위가 관리위로 변경되도록 결정했다. 건립위원장은 종합회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당해 연도 한인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김종대 현 회장은 6월 말, 임기를 마친다. 7월부터는 26대 한인회가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으면 차기 한인회장이 건립위원장이 된다. 공사 완료 이후엔 건립위가 관리위가 되며 관리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위원장이 결정된다.

관리위는 7~13명의 위원과 10만 달러 이상 개인 기부자인 특별상임고문으로 구성된다.

관리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평생위원인 특별상임고문을 제외한 관리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나 위원장 추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시행세칙은 관리위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다.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관리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몇 차례 연임이 가능한지 밝히지 않았다. 이 또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 조항은 상세히 마련됐다.

관리위는 본 계좌와 보조 계좌를 두도록 돼 있다. 보조 계좌의 돈은 기금 모금 활동 및 행사 비용, 회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소액 인출을 위해 사용된다. 모든 수입은 본 계좌에 입금되며 본 계좌에서 1회 1만 달러 이하 소액을 옮길 때는 위원장과 재무의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 또, 지출 내역을 관리위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위에 설명한 소액 인출 외 모든 인출은 관리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위원장과 재무가 함께 은행에서 서명해야 가능하다.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종합회관 관리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세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세칙은 관리위원장이 건물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차제에 건물 관리를 위원장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관리 회사와 각종 시공업체 선정 절차와 방식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관한 세칙을 살펴보면 회관 운영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50%는 회관 증·개축 비용으로 적립하고 35%는 한인회 운영 보조기금으로, 나머지 15%는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 개인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 또한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종합회관 마련은 20여 년 숙원이었다. 이젠 운영, 관리를 위한 백년대계를 차질없이 마련할 때다.


임상환 / OC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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