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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재산세 제때 안 내면 체납액 10% 벌금…이후 매월 체납액 1.5% 미상환벌금 추가

Q.얼마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재산세는 얼마나 하고 보통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만약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보충재산세라는 것을 내게 된다. 이는 전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새로운 소유주가 내게 되는 재산세 사이의 차액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2차례 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는 매 회계연도에 2차례에 걸쳐 내도록 돼 있다. 즉,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차례씩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 재산세를 먼저 낸다.

보통 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재산세 고지서를 10월 이전에 발송하며, 하반기(1차) 재산세 마감일은 12월 10일이다. 만약 10일이 일요일이면 11일까지 내면 된다. 상반기(2차) 재산세 마감일은 2월 1일이지만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벌금이 없다.



만약 모기지 은행이 재산세를 대신 내는 임파운드(Impound) 계좌라면, 모기지 은행이 알아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납부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보통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이후 주택가치 증감에 따라 인상되거나 하락하는데, 가주에서는 프로포지션13에 따라 일정비율(2%) 이상 재산세를 인상할 수 없다. 즉, 주택가치가 5% 상승하더라도 재산세는 2%까지만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치가 떨어져 재산세 산정액 기준을 낮춘 후 주택가치가 다시 회복된 경우에는 2% 한도에 관계없이 시세까지 올릴 수 있다.

재산세는 보통 주택 가치의 1%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각종 지방세가 붙게 된다. 이를테면, 소방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나 교육구에 내는 세금이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붙는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LA카운티에서는 이러한 것을 합하여 주택가치의 1.25%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개발지역은 멜로루즈택스가 있어 주택가치의 2% 정도가 부과되기도 한다.

재산세는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거액의 벌금이 붙게 된다. 올해의 경우, 재산세를 4월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0% 벌금 ▶매월 체납액의 1.5%에 해당되는 미상환 벌금 ▶연체비용 45달러, 수수료 55달러 등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산정국은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며, 각종 공지비용 등의 행정비도 물리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바뀐 가주법에 따라 미납된 재산세가 200달러 이하면 카운티 정부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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