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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부과…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일단 불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도록 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는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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