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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순찰대 무차별 이민 단속…뉴욕 등 고속도로·버스·기차서까지 검문

국경 지역 밀입국 등 불법 이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경순찰대(Border Patrol)가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 작전을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경순찰대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기관으로 밀입국자 적발과 테러리스트 및 테러 무기 반입, 인신매매와 마약류 밀수 등을 단속하는 부서다. 남부 멕시코 국경과 플로리다 항만, 북쪽으로는 캐나다 국경 지역에 국경수비대 검문소가 설치돼 있다. 이들 검문소들은 국경서 100마일 이내에 설치돼 있는데, 최근들어 고속도로와 버스, 기차 등에서도 이러한 검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검문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절차지만 영장도 없이 마약 단속까지 진행되고 있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멕시코 국경 지역에선 영장도 받지 않고 개인 사유지에서 순찰 업무를 진행해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법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욕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항만이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버스와 기차에 올라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회와 마약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1온즈 미만의 소량이며 소지자의 40%는 미국 시민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역시 캐나다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국경순찰대 검문으로 33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또 검문이 이뤄진 지역 경찰은 44명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미시민자유연합(ACLU)은 국경순찰대의 이 같은 검문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영장없이는 마약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것.

ACLU 측은 "이민 검문은 말 그대로 체류 신분만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며 "마약 수색과 일반 범죄 검문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안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검문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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