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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퇴거소송 '합의 시한 통보'

법원 "2월22일까지 마무리"
검찰 측 "렌트비 납부해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LA한인회의 퇴거소송과 관련해 2월 22일까지 양측이 합의하라고 통보했다.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법정관리인은 법원 통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최종 합의 여부에 따라 11만 달러 이상 밀린 렌트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407호에서는 LA한인회 퇴거소송 심리(Hearing)가 진행됐다.

가주 검찰을 대리해 LA한인회관 법정관리를 맡은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 측은 지난 8일 사건쟁점 준비기일에 대한 의견서(Case Management Statement)를 접수한 뒤 이날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몰도 변호사 측은 "2017년 10월 16일 피고(LA한인회)는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졌다. 현재 양측이 잠정적인 합의안(tentative settlement)을 마련한 상태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재판을 60~90일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리를 진행한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LA한인회 퇴거소송 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스너 판사는 "잠정적 합의 내용이 무엇인가. 피고(LA한인회) 측이 (밀린) 렌트비를 내기로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몰도 변호사 측이 "현재 세부적인 협상은 더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자, 제스너 판사는 "피고는 (LA한인회관) 건물에 남게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몰도 변호사 측은 "피고(LA한인회)가 렌트비를 납부하면 (LA한인회관에) 머물도록 할 계획으로 최종합의까지 60~9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스너 판사는 "합의를 위해 재판을 오랫동안 연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음 재판 기일은 2월 22일로 그때까지 최종합의를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원고인 몰도 변호사 측은 법정 출석은 하지 않았다. 대신 법정 내 실시간 전화 연결을 통해 퇴거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LA한인회 측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 지정 법정관리인인 몰도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제기한 LA한인회 퇴거소송에서 2007년 1월~2012년 12월 렌트계약서 불이행 및 갱신만료를 근거로 '한인회 퇴거 및 밀린 렌트비 약 11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로라 전 LA한인회장에게 세 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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