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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혐의 체포된 70대 한인 남성 감방서 자살

수감 사흘만에 목 매

북가주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한인 남성이 구치소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16년 전 조카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일흔을 앞둔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샌타클라라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밀피타스에 있는 카운티구치소 수용실에서 양재봉(7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셰리프국측은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는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수사중"이라고 밝혔을 뿐 자세한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9일 양씨는 10세 이하 소녀를 성폭행한 10건의 혐의로 체포됐다. 양씨가 자살한 날은 첫 공판 예정일 전날이다. 인정신문은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인 통역관을 찾을 수 없어 12일로 연기됐다.



가주 형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Penal Code 288.7)는 1건만 유죄가 입증돼도 최대 25년형에 처한다. 이 때문에 단 한 번의 범죄라도 삼진법에 해당한다는 뜻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범죄로도 불린다. 양씨에게 적용된 10건(10차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사실상 종신형이다.

양씨가 자살한 당일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김인중(69)이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다. 2001년 당시 10세였던 조카딸을 자신의 집에서 최소 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2002년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2016년 7월 뉴욕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다 붙잡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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