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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딸 성폭행한 한인 '사실상 종신형' 선고

김인중 '최대 36년형' 중형
16년 전 범행후 한국 도주
지난해 미국 입국하다 체포

16년 전 10살 난 조카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인 남성에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다.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형사법원은 11일 김인중(69·사진)에게 3건의 성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18~36년형을 선고했다. 개럿 페이지 담당판사는 김인중의 형량을 '순차집행(consecutive sentence)'하도록 명령했다. 1개 혐의의 복역기간이 끝나야만 다음 혐의 복역이 시작되는 엄중한 형 집행 방식이다.

페이지 판사는 선고에서 "김의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늦었지만 법의 심판이 마침내 실현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인중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 사이 몽고메리카운티내 첼튼햄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세였던 조카딸을 최소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된 피해소녀의 어머니가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김인중은 2002년 한국으로 도피했다. 도주 14년만인 2016년 7월28일 그는 뉴욕케네디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인중은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다.

현재 성인이 된 피해여성(25)은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촌에게 피해당한 기억을 눈물로 증언했다. 여성은 "삼촌이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나와 내 남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다"면서 "또 내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증언대에서 여성은 죄수복을 입은 김인중을 똑바로 보지 못했으며 시선이 마주치자 울음을 터트렸고 멈추지 못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법의 심판을 피해 도주한 야비한 인간"이라며 "그의 범죄로 피해자는 15년이 넘는 세월간 상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인중측 변호인은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기억이 모호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무죄라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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