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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환자의 '줄다리기' 여전해

변호사 지정병원 강요로
의뢰인과 갈등 심화돼

교통사고 후 변호사를 선임한 이모(50대.여)씨는 보상금 지급결정 이후 변호사와 싸우고 있다. 이씨는 "LA한인타운에서 유명한 교통사고 변호사라고 해 선임했지만 척추교정(카이로프래틱)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한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서 "변호사가 추천한 병원 대신 내가 원한 병원을 갔는데 치료비가 일반진료비에 턱없이 못 미쳐 난감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료 선택권을 놓고 변호사와 줄다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지정 병원에 갈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의뢰인이 선택한 병원에는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시 '의뢰인-병원-변호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가 기준이다. 한 변호사 사무장은 "치료비가 1이라면 변호사비와 손해보상금도 보통 동률로 책정된다"면서 "보상금이 총 10이라면 의뢰인 병원 변호사가 3분의 1씩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수록 변호사나 의뢰인이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환자의 진료선택권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갈등이 빈발한다.

최근 추돌사고를 당한 김모(37)씨도 변호사를 찾았다가 서운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지정 병원을 찾아갈 것을 계속 권유했다. 김씨는 "변호사 측에서 자기네 지정 병원을 가면 향후 최종 지불해야 할 진료비를 깎을 수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후유증 등을 고려해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고 변호사 측을 설득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모 한의사는 "사실 일부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당한 의뢰인이 정보를 모르는 사실을 이용해 지정병원을 강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지정병원 측에 키머니(진료비 할인)를 요구하거나 과잉진료를 주문한다"라며 "환자가 진료선택권을 주장해 변호사가 모르는 병원을 선택하면 보상금 지급결정 후 치료비를 적게 주려고 해 마찰이 빚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김 한의사는 "변호사 측과 결탁한 병원이 지나치게 과잉진료를 했다가 면허를 뺏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선택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찬용 회장은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료병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 선택권은 의뢰인에게 있다. 병원에 치료비를 후불로 지급할지는 사전에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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