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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 폭력문제 대처방법 [ASK미국-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교육 전문 변호사

▶문=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 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는데 방해가 되므로 그 문제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마찰이 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불법에 해당되려면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분이 학습 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께서 말을 할 수 없거나 서투르다면, 자녀는 부모님께 괴롭힘을 알리거나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부모님께서는 자녀분의 행동의 변화 (예들 들어- 하지만 이에 국한되이 않습니다-학교에 가기를 원치 않거나,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식욕 감퇴, 혹은 폭식, 등) 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첫번째는, 학생의 선생님에게 괴롭힘에 대해 알리고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녀분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괴롭힘 안건이 다뤄지도록 즉시IEP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나 법정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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