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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종업원 해고 주의사항

김윤상/변호사

불경기 전에도 그랬지만 고용주들이 불경기 속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종업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고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요즘은 종업원을 내보내면 종업원이 클레임을 하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하게 된다.

맘에 안 드는 종업원과 함께 지내는 것이 고용주에겐 스트레스이고 곤욕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밥줄이 달려있는데 쉽게 내보내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고용관계는 흔히 말하는 'at will' 이다. 자유자재란 뜻이며, 고용주와 종업원 양측이 자유자재로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미는 더 넓게 해석하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는 모든 베니핏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미 자신의 공인회계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느 정도의 노동법 상식으로 무장한 고용주는 'at will' 이라는 말을 쓰며 해고가 맘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럴 때 필자는 캘리포니아는 고용관계가 'at will'이 사실이지만 at will의 예외도 많기 때문에 방심하고 종업원을 내보내면 큰코 다친다고 경고한다.

우선 그 종업원을 내보냈을 때 확률 상 종업원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크다. 어떤 고용주들은 자신은 법을 다 지켰다며 큰 소리친다.



종업원의 문제제기 방법이 굉장히 광범위 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부당해고로 클레임하기 어렵다고 오해한다.

해고가 정당한 것은 고용주의 생각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해고는 종업원의 시각에선 부당하다. 이것이 진짜 법적으로 부당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머리 좋고 돈 냄새 잘 맡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정당한 해고도 부당한 해고로 둔갑한다. 일을 못해 내보냈는데 마침 종업원이 장애가 있었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가장 많았든지 다른 종업원들과 비교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룹에 들어가는지를 찾아낸다. 마침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제대로 안 주고 있었다든지 식사휴식시간 규약이 제대로 없다든지 하면 부당해고를 부르기 더 좋은 상황이 돼버린다. 얼마든지 소설도 가능하다. 오버타임 수당을 달라고 했다고 보복을 당해 해고당했다고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해고사유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큼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소송에 끌려다니다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해고된 종업원들이 해고 문제를 이슈로 삼지 않을 때도 많다. 고용주가 불리한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으론 히스패닉 종업원들은 상해보험신청을 많이 한다. 그런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들은 곤욕을 치른다. 그래도 보험을 들고 있으면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고용주에게 타격은 적다. 하지만 보험이 없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고용주들은 타격이 크다.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주 정부에서 해결하고 해결한 돈을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이 아니더라도 고용주의 임금 관련, 즉 오버타임 미지급, 현금지급, 식사휴식 위반을 들고 나온다. 주 노동청에 개별 클레임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지만 변호사를 고용해 집단소송이나 요즘 유행하는 PAGA라는 벌금을 받아내는 케이스를 걸면 고용주는 파산을 선택사항으로 집어넣어야 할 만큼 사업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문의:(213) 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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