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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신고 허투루 생각했다가는 '큰코'

사소한 말다툼도 신고로 '체포'
경찰 출동 시 원리원칙 법 적용
민원 해결사란 생각 금물 '조심'

#. 지난 9월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70대)씨 모녀는 언쟁을 벌였다. 40 넘은 딸이 투정을 부린 것. 힘에 부친 김씨는 도움을 요청하려 911에 전화했고 딸은 노인학대 혐의로 보석금 5만 달러가 책정됐다. 김씨는 "딸이 지적장애가 있어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아이가 진정이 안 돼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재판에 나오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도움을 호소했다.

#. LA 이민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신혼부부 이모(여)씨는 아침마다 남편 깨우는 일이 고역이다. 이씨가 남편을 깨울 때 종종 베개 싸움이 일어난다. 그는 남편이 안 일어나면 911에 신고하겠다고 장난을 쳤고, 전화벨이 들리게 한 뒤 끊었다. 몇 분 뒤 이씨는 순찰경관과 직면해야 했다. 이씨 측은 "911 번호를 누르기만 하고 끊었는데 경찰이 출동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했지만 남편을 잡아갔다"고 전했다.

한인이 경찰을 대하는 잘못된 인식과 문화적 차이로 '고역'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 간 말다툼이나 실랑이로 911을 누를 때는 '체포' 가능성을 항상 각오해야 한다.

한인 노년층이나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이들은 사소한 문제 발생 시 '상담 및 도움을 주는 경찰'을 떠올리기 쉽다. 한국에서는 '경찰 아저씨'가 출동해 평화의 사도처럼 가족 문제를 조율한 뒤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한인법조계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미국에서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간 다툼에서 경찰은 중간 조율자라는 한국식 정서는 금물이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911을 누르고 경찰을 부르면 '누군가를 잡아가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한다"면서 "가족끼리 목소리가 높아지면 야단도 치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든다. 하지만 이럴 때 911을 부르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성인 딸을 뒷바라지하는 김씨도 심적 고통과 비용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현재 김씨는 딸의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딸을 진정시키다 종종 팔을 긁힌다. 경찰이 이걸 노인학대, 폭행이라며 재판에 넘기니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 신고 후 "진정하세요. 이러지 마시라. 서로 화해하라" 등 '훈방·계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향후 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경찰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경찰은 가정폭력 대처 교육을 많이 받아 현장에서 무척 예민하다"며 "당사자들은 별일 아니라고 강조해도 체포로 이어질 때가 많다. 911은 긴급상태, 신변위협, 당장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의도와 달리 체포되고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떠안는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가정불화 및 폭력(언어폭력 포함) 상담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희 홍보담당은 "가정폭력에 관한 한인 인식은 아직도 많이 낮다. 가정폭력 유형과 대응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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